내용
안녕하세요.
가스를 연료로 쓰는 제품들 구입시 통관 안내 입니다.
앞으로 가스관련제품의 경우 검사신청서 없이는 통관이 불가하며 검사신청서 제출해주셔야 통관진행 가능합니다.
통관절차
< 화주분께서 가스안전공사에 검사신청
검사신청서를 관세사에 전달하여 세관제출 (통관완료 처리)
배송받은 화물을 화주분께서 직접 가스공사에 들고 가셔서 검사 >
인당 1년에 3번까지만 통관가능하시니 이점 꼭 유의하셔서 구매 진행 부탁드립니다.
항공: 관세법인 우신 02-2666-5445
해상: 대교관세사 032-719-2194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