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발모제 통관금지로 인한 공지 드립니다.
기존의 경우 의사 처방전이 있는경우에는 발모제 통관이 가능하였으나
앞으로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도 통관이 불가합니다.
세관에서 공지된 부분으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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